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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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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7.29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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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최근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하여 고구마, 벼 등 농작물의 피해가 증가되고 있고, 수확기를 앞두고 피해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7월하순 부터 10월말까지 운영한다.

방지단원은 (사)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전북지부로 부터 추천을 받은 모범 엽사를 시군별로 편성(시군당 10여명) 운영한다.
방지단 이용은 총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피해농가, 경제적 형편으로 유해야생동물 자력구제가 어려운 농가 및 대리구제를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에 의하며, 이용절차는 야생동물로 피해를 입은 농민이 시·군 산림업무 담당부서에 유해 야생동물구제허가 신청시 무료 방지단을 이용한 구제를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지를 조사하여 피해 확인 후 방지단에 무료구제를 의뢰 유해 야생동물 구제허가 처리한다.

한편,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농가에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였으나금년도 부터 대부분 시군에서는 농민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시군 야생동물피해보상 조례를 제정(제외 전주,군산,익산,김제)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피해 보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정읍시 등 9개 시·군은 금년도에 약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현재 시군 산림부서에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로 부터 피해신고를 받고 있으며, 현지조사 후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들이 농작물에 접근을 막기 위하여 전체비용의 60% 지원을 조건으로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전기목책기) 설치비 3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시군 산림부서에 피해예방 시설물 설치 신청을 하면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과 피해가 많은 농가 등을 우선 선정 지원하게 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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