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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적조피해 예방대책’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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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7.29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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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9일 주봉현 정무부시장, 구·군, 해경, 울산수산사무소, 울산수협, 양식어업인, 어촌계장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적조피해 예방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울산시는 대책회의에서 적조 유입 시 대처요령 및 적조방제 실시방안을 집중 토론하고 유관 기관과 공조유지 및 총동원 체제로 신속한 방제에 나설 계획이다.
울산시는 올해도 예년과 같이 표층 수온이 23~26℃가 되는 7월 하순부터~8월 초순경 코클로디니움에 의한 ‘유해성 적조’가 남해 중부 해역에서 발생, 동해안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작년에는 코클로디니움에 의한 유해성 적조가 8월 16일부터 9월 14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어업인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지난 6월 20일~7월 25일 적조피해 예방 대상인 17개소 양식장(육상어류양식장 9, 육상종묘배양장 6, 해상양식시설 2)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입식량 및 방제장비 일제점검을 실시, 성어의 조기 출하 유도 및 사육기준 준수와 미비 방제장비 확충 등을 지도했다.
울산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적조예찰을 위해 가까운 바다에는 어업지도선(2척), 적조 명예감시원(15명) 등을 적극 활용하여 상시 예찰을 실시하고 먼 바다에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항공예찰을 실시하여 적조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 및 어업인들에게 실시간 전파키로 했다.
울산시는 각 양식장에서는 양식물 입식 및 출하량이 신고 되지 않아 향후 피해 복구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구·군에 신고를 철저히 해 줄 것과 적조방제장비 확충, 적조예찰 및 황토살포 동참 등 적조 예방에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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