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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폐기물 배출확인서' 발급 절차 강화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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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7.25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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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생활폐기물 개인 직접 소각장에 반입할 경우

창원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가지치기, 싱크대 교체 등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시민들이 직접 소각장에 반입할 경우(반입수수료: 55원/kg),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가연성폐기물 배출확인서 발급절차가 강화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가연성폐기물 배출확인서'란 가정 내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해 폐기물을 5톤 미만 배출하는 자가 소각장으로 직접 수집·운반할 경우, 처리증명 확인을 위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창원시는 현재 배출현장 확인 없이 발급하던 기존 문제점을 보완해 앞으로는 가연성폐기물이 발생되면 먼저 해당 읍면동에서 사전 신고을 받은 후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거쳐서 배출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이렇게 반입절차를 강화하게 된 이유는 시민들이 직접 운반하는 생활폐기물의 소각장 반입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연성폐기물 외 불연성폐기물과 재활용품의 혼입이 많고 또 인근 시의 폐기물 반입우려가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 관계자는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운영중인 소각설비의 수명을 연장하고, 소각장을 최적의 상태로 운영하기 위해 가연성폐기물의 반입절차를 강화한 만큼 이를 위해서는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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