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지역네트워크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문화재구역, 개발에 밀려 또 일부해제 확정
이진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8.07.25  00:20: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분과위는 부산시의 해제요청 52.51㎢ 중 가덕대교 서쪽 신항만과 눌차만 지역 14.78㎢에 대해 문화재구역 우선 해제 확정했다.
부산의 최대현안인 가용용지난 해소와 함께 공항과 신항만의 충분한 활용은 물론 첨단물류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분과위원회는 부산시의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구역 일부해제 요청(2007.10.22)에 대해 최종회의(2008.7.23)를 갖고 40년 전 잘못 지정된 문화재구역 231.9㎢을 103.27㎢로 정정하는 한편, 부산시의 해제요청 52.51㎢ 중 가덕대교 서쪽 신항만과 눌차만 지역 14.78㎢에 대해 문화재구역 우선 해제를 확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문화재청, 부산시 및 환경단체 추천인원이 함께 1년간 조류, 식생, 어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해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번에 일부 해제된 지역은 지난 66년 7월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된 이후 부분적으로 9차례에 걸쳐 16㎢를 해제하였으나, 문화재구역 지정이후 40여년이 경과하는 동안 도시 확장, 주변 환경변화 등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검토와 조정이 미루어져 왔던 곳이다.

신 항만건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 국제공항 등 동남권 경제 산업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게 될 이 지역은 2000년도부터 현상변경 대상이 외곽경계 500m로 확대되어 강서지역 전체면적의 30%가 현상변경허가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빈번한 현상변경 허가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부산시와 중앙정부간 불필요한 분쟁초래와 주민들의 과도한 사유권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해 왔다.

부산시는 이번 문화재구역 해제의 물꼬가 트임으로서 부산의 최대현안인 가용용지난 해소와 함께 공항과 신 항만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강서지역 첨단물류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해 어려운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부산시는 이 지역 문화재구역 해제만 아니라, 신 항만 등 기 개발지로서 철새도래지의 역할을 상실한 지역과 맥도강과 평강천 등 수질악화 등으로 해제가 필요한 지역은 식생대를 조성해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보존되는 지역은 보다 나은 생태적 환경을 제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