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황인표)는 여름철 불법소각 행위 근절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야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각종 쓰레기를 노천등지에서 불법소각하게 되면 매연, 다이옥신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여 대기를 오염시키고,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사업장이나 가정에서는 모든 쓰레기를 반드시 분리수거하거나 적정한 소각시설에서만 소각해야한다.
이에 구는 하절기 야간을 틈타 농촌 및 공장 밀집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불법소각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자, 8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 2회 이상 야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주간 및 야간 불법소각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특히 호수공원 주변 및 자유로 제방길 변, 식사가구공단, 중소공장 및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 지역으로 정하고, 공장 등 사업장에서 물품제조 후 발생한 잔재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악취를 발생하는 물질, 유해물질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현장 적발 시 증거보존 후 확인서를 징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소각이 위법행위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 배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소각하면 소각시 발생하는 각종 매연 및 유해물질이 결국 소각한 자신들이 피해를 받게 된다”며, “인체피해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불법 소각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