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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산업단지계획승인 간소화 중앙 건의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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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7.24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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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심의회, 산업단지개발 기간 최장 3개월 단축 가능

경남도는 지난 17일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산업단지에 편입될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종전 농정심의회) 심의를 생략하고 농지 전용협의가 가능하도록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의했다.

현행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지구지정 시 농지분야협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 실시계획 승인 시 농지전용협의 등 3회에 걸쳐 농지에 대한 협의를 실시해 왔으나, 올해 9월 6일부터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시행되면 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한 번의 협의로 농업진흥지역해제와 농지전용허가를 의제처리 하게 되고,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는 10일 이내에 협의하여 회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기업인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 개발절차가 간소화 된다.

그러나 산업단지에 농업진흥지역이 편입될 경우에는 시·도 농업정책심의회를 거쳐야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요청서와 함께 농지전용협의서류를 협의 권한이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어, 시·도지사가 농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하는데 최장 3개월에서 최단 1개월이 소요되어 새로이 제정 시행되는 특례법에 의거 10일 이내에 협의처리 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경남도 농지부서에서는 산업단지 개발 기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안)'의 부칙에 다른 법률의 개정 형식으로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업정책심의회를 생략하도록 하는 것을 건의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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