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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社說> 허점 보인 국가 정보관리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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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7.21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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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버에 수록된 청와대 기밀문서를 해킹당한데 이어 “노무현정부 때 구축한 청와대 메인서버를 봉하 마을에 통째로 가져갔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가적인 주요업무는 당연히 차기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청와대에 입성한 MB 정부는 알맹이는 빠져나가고 남은 자료 1%를 국가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니 한심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은퇴를 앞두고 생가인 봉하 마을 조성에 열을 올렸다. 국가원수가 현직을 떠나면서 사저를 확장 정비한다고 해서 이를 비난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나. 그러나 여기에 국정의 주요자료를 통째로 옮겨갔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사건발생 10여일이 경과토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과거의 정치생활에 미련을 갖은 때문인가. 다시 정권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비축했다면 그 의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봉하 마을로 정책 자료를 옮겨 새로운 정치기반을 구축하려 한다면 이는 국민을 속이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다. 청와대 메인 서버에 수록된 주요 정책 자료는 국정원 비전 2006, 패트리엇 미사일 도입관련 현안검토(2004년 6월 18일), 고위급 대일전략 검토회의 결과보고, 최근 북 핵 상황 평가 및 대책(2005년 5월19일) 등 주요자료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말기 국정자료 유출 건을 조사해온 청와대가 ‘봉하마을로 옮겨진 것은 데이터 복사본이 아닌 메인 서버의 하드디스크와 데이터 원본’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의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일의 계속성은 중단된다. 특히 북 핵문제 등의 기밀문서를 새 정부에 넘겨주지 않았다면 이는 국가적인 배신행위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퇴임을 9개월여 앞둔 2007년 5월 작성된 당시 내부문건인 44쪽짜리 ‘퇴임 후 국가 기록물 활용에 대한 계획서’를 올 3월 우연히 발견했고, 이를 3개월 여간 역 추적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대통령 기록관 이외의 개인이나 기관이 관리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은닉, 유출하거나 손상, 멸실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B정부는 정책적인 주요기록을 관리·보관하는 국가기록원과 청와대가 그동안 관련 자료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고심하고 있으며 조만간 새 정부 관계자가 봉하마을을 방문해 유출된 국가 기록물의 반환을 다시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반환을 요구하는 청와대 측 주장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청와대의 비품인 서버를 봉하 마을로 옮겼다는 청와대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봉하 마을에서 보관중인 자료는 복사본에 불과하며, 원본은 모두 국가 기록원에서 보관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측이 상반된 주장으로 옥신각신 할 때가 아니다. 대북 핵문제 등은 그동안 협상과정과 정부의 대책 등은 준비 자료 없이 계속 협상이 어렵다. 북측이 핵시설을 모두 폐기했다고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보고했으나 정작 보유한 핵무기에 대해서는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규명해야하고, 대북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했다는 네티즌의 비난을 감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마저 유실됐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정부는 이 사건을 둘러쌓고 명쾌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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