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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김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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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7.18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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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부착 막고 도시미관도 개선 일석이조 효과

진주시는 도심의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불법광고물 상습부착행위 방지를 위해 차량 통행과 주민보행이 잦은 중앙로, 본성로, 은열로 3개 구간 공공시설물(가로등, 신호등, 이정표, 교통표지판, 신호제어기)에 25,000천원의 예산을 들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하기로 했다.
부착방지시트는 PVC, 유리가루, 돌가루 등의 재질로 만들어져 풀이나 테이프, 스티커 등을 이용한 광고물이 부착되지 않으며, Green-진주 자연친화적인 가로경관 조성공사와 어울리는 초록바탕에 전통문양을 디자인하여 불법광고물 부착도 방지하고, 도시미관도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
주민편익을 위해 설치한 공공시설물이 불법광고물 상습부착지로 이용 되고 있어 철거를 위한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깨끗한 도시미관 정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부착방지시트는 광고물의 부착방지 기능뿐 아니라 감전방지, 전자파차단, 야간 안전사고 예방 등 부가적 기능도 갖추고 있다.
도시의 이미지가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진주시는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아름다운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과 관내 불법광고물 특별양성화 조치 및 일제정비를 통한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도시미관 사업을 펼침으로써 선진 광고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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