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29명 전격 사법처리
고양지청 형사2부 8곳 적발
그린벨트 내에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 현지 일대를 훼손한 불법 폐기물처리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고양지청 형사2부(김종호 부장검사, 박혜영 검사)는 최근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토당동·현천동 일대 그린벨트구역(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A환경 등 업체 8곳과 관련자 29명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그 중 A환경이사 노모(49)씨를 구속, 대표이사 박모(52)씨 등 28명을 불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노씨는 2005년부터 지난 5월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서 폐기물을 적치, 처리허가 없이 건설폐기물을 그린벨트 내에 쌓아두고 분리·파쇄하는 등 월 4,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허가를 받아야하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적치장시설을 완비해야 하나, 적발된 A환경 등은 허가만을 받아낸 뒤 임대료가 저렴한 그린벨트지역에 무단으로 적치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김포매립지와 가까워 고양지역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들이 난립해 있다”며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해오고 있다는 민원이 수차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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