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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발생 바이오메탄가스 자원화 추진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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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7.16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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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환경시설공단은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 메탄가스를 대체에너지로 자원화하고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CDM(청정개발체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민이 배출한 하수 전량을 6개의 하수처리장에 유입시켜 깨끗이 정화하여 하천으로 방류하고 침전된 슬러지(찌꺼기)는 농축과정을 거쳐 소화조에 투입하여 약 30일 정도 혐기성 소화 시 바이오 메탄가스가 일일 평균 24,000㎥가 발생된다.
환경시설공단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공사와 연계하여 소화조 교반방식 및 가온방식을 변경하는 소화조 효율 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상반기 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바이오 메탄가스는 현재보다 약 82% 증가되는 일일 평균 44,300㎥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에너지 비용으로 환산 시 일일 14백만 원 정도이며, 도시가스공급 기준으로 일일 7,400 세대 정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환경시설공단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가 국제적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것에 대비한 국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바이오 메탄가스를 가스발전기를 설치해 에너지로 재이용하면 CO2 환산 가스배출을 연간 26,000톤 정도 감축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대기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세계 최초로 하수처리장 바이오 메탄가스를 CDM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컨설팅 사업자를 금년 8월 중에 선정할 계획이며, 앞으로 사업계획서작성 및 타당성 조사, 국가승인 및 UN등록 절차를 거쳐 탄소배출권(CER)을 받게 되면 연간 약 2억8천6백만 원의 수익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어 공단 경영개선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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