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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업체 민간자율 환경관리 기술지원으로 업체부담 경감
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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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7.16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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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소규모(4~5종 : 폐수배출량 200㎥/일미만) 12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민간자율 환경관리 기술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민간자율 환경관리 기술지원'은 환경 분야 전문 기술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내 1~2종 배출사업장의 전문환경관리인으로 구성된「기술지원팀」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환경관리 전반에 대하여 컨설팅을 하는 제도로서 연 1~2회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현재까지 128개사업장 166개 분야(대기 61, 수질 81, 기타 24)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의 경우 2007년 대비 33% 증가한 40개 사업장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금년도 1차로 실시하는 금번 기술지원은 도내 6개지역(원주, 태백, 횡성, 인제, 고성, 양양) 12개사업장을 대상으로 3개팀(대기1팀, 수질2팀) 5명을 구성하여 방지시설의 원리설명, 적정 가동방법 안내, 처리시설 관리요령 등을 기술지원을 통하여 환경관리 및 에너지절약 컨설팅을 실시한다.
아울러 기술지원시 사업자 스스로가 방지시설에 대하여 자체 진단하여 자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작한 “자체진단 체크리스트”를 배부하고, 기술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병행, 이를 분석하여 향후 기술지원시 반영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기술지원을 통하여 민간자율 환경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환경관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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