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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 특별점검 실시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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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7.15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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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일까지, 시·구·야생동물보호협회 합동

광주시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관내 건강원, 한의원 등 야생 동·식물 취급업소에 대한 하절기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 조류와 포유류뿐 만 아니라 보신용으로 포획돼 급격히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뱀·개구리 등 양서류와 파충류도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허가 없이 포획하지 못하도록 시·구 합동으로 야생동식물보호협회 협조를 받아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포획된 야생 동·식물을 유통하는 사람뿐 아니라, 몸보신을 위해 먹는 사람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시민들에게 홍보해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의식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구렁이, 표범장지뱀, 비바리뱀, 금개구리, 맹꽁이, 남생이 등 멸종위기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행위, 허가 없이 야생에서 포획된 뱀, 개구리,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을 사용해 가공·유통·판매·알선하는 행위, 밀렵된 야생동물 32종(멧돼지, 고라니, 구렁이, 살모사,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등)을 먹거나 이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인 사실을 알고 먹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밀렵·밀수된 야생 동·식물을 가공·유통·판매하는 등 생태계 파괴행위를 하는 자는 엄중한 행정적 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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