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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5일부터 가로등 격등제 등 에너지 절약 강력 추진
김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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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7.15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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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조명타워 격등, 경관조명 사용제한 등
승용차 홀짝제 시행, 홀수날 홀수차량 운행
공공기관 출입 일반인은 기존 요일제로

광주시가 15일부터 초고유가에 대응하는 에너지절약 강력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가로등과 조명타워 격등 및 교량경관 전면 소등을 실시하고, 승용차홀짝제 등 수송부문과 실내온도 27도 이상 조정 등 건물부문에 대한 에너지 절감을 실천한다.
또한, 시내 도로조명 및 교량경관에 대한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와 각 자치구에 통보하고, 15일부터 즉시 시행토록 했다.
광주지역 전체 가로등은 3만6천22등으로 교차로, 교량, 커브구간 등 사고다발지역 및 산업단지주변 등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격등 운영된다.
조명타워는 광주역, 대인광장, 송정역에 설치된 타워 4기와 교량경관 15개 교량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있는 보안등은 주민 편의를 위해 격등제를 시행하지 않는다.
운영기준은 가로등은 밤11시부터 다음날 일출시까지 심야시간 격등이 시행되며, 조명타워는 전력소모가 많은 시설로 운영시간 및 점등 수량을 대폭 줄여 50% 점등 운영 후 밤11시부터 전면 소등할 계획이다.
교량경관은 총 15개 중 기존 10개는 전면 소등하고, 최근 준공된 광주천 5개 교량(남광교, 학강교, 양림교, 금교, 서석교)은 시설물 검증 등을 위해 일정기간 점등 운영 후 소등할 예정이며 대규모 행사시에는 일시 점등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념탑, 분수대 등 공공시설에 대한 경관조명은 일몰 후부터 일출시까지 사용이 제한되며,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경관조명이라도 지나칠 정도의 과다조명일 경우 자치구에서 사용 자제를 권고키로 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3억8천4백만 원의 전기요금과 온실가스(CO2) 약 2,947톤이 절감돼 정부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대책에 크게 부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자체점검반을 구성, 격등 및 소등 구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문제점 발생 시 이를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고유가에 대비해 고효율램프 및 LED 경관조명을 도입하는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해왔다.
승용차 요일제를 홀짝제로 전환하는 수송부문에서는 공공기관 간부전용차량, 일반 업무용, 공무원 자가승용차랑에 대하여 차량 끝번호가 홀수차량은 홀수날, 짝수차량은 짝수날 운행토록 한다.
관용차량의 30%를 감축운행 및 2012년까지 관용차량의 50%를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일반인 차량은 기존 승용차 요일제에 따라 공공기관 출입이 통제되며, 31일과 토요일 및 공휴일은 홀짝제가 전면 해제된다.
7인승 이상 업무용 승용차량 및 긴급자동차 등 특수업무차량, 경차, 장애인사용승용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은 홀짝제에서 제외된다.
건물부문은 여름철 실내온도를 27℃ 이상, 겨울철은 19℃이하로 각 1도씩 조정하고, 엘리베이터는 4층 이하 운행금지, 5층 이상은 격층 운행한다.
시는 지난 8일 본청, 직속기관과 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최종만 행정부시장 주재로 '초 고유가 대응에너지절약 대책' 긴급회의를 갖고 국무총리의 '고유가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강화' 특별지시를 시달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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