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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관용차, 천연가스 겸용차량 전환
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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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7.14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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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최근 고유가에 대응한 예산절감 및 유엔 기후변화협약 이행에 솔선하고자 전국 최초로 도지사 전용차량을 포함한 관용차량 16대를 청정연료인 천연가스(CNG) 겸용 차량으로 전환한다.
강원도는 우수한 자연환경과 청정1급수, 푸른 하늘, 맑은 공기 등 전국 최고의 환경자원 가치보전을 기반으로 하는 환경수도로써 연일 고공 행진하는 유가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으로 청정성과 안전성이 가장 뛰어난 천연가스 연료를 겸용으로 사용(Bi Feul)하는 자동차로 전환하게 된다.
도는 특히 도지사의 전용차량까지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차량으로 솔선하여 전환함으로서 사회적 파급효과와 유엔 기후변화협약 이행에 선도적 역할부여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 관용차량 16대를 천연가스 겸용으로 차량 전환할 경우 연간 차량 한 대당 약 2백만 원씩, 3천2백만 원의 연료비가 절감되어 관용차량의 운행기간이 평균 6년 이상임을 감안할 경우 총 1억9천2백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게 된다.
또한, 친환경에너지 사용에 따라 매연(PM) 100%, 탄화수소(HC) 75%, 일산화탄소(CO) 65%, 질소산화물(NOX) 25%, 이산화탄소(CO2) 20%의 저감으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감축 효과도 얻게 된다.
앞으로도 일반 업무용 승용차량 중 내구연한(6년)이 경과하여 교체 구입 시 천연가스 겸용차량 또는 하이브리드 차나 경차로 전환하고, 현재 기술개발 미비로 전환이 불가한 경유 차량도 기술개발에 따라 적극 도입할 계획이며, 도 산하기관 및 시군 관용차량에도 점차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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