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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환경오염도 검사결과 이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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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배출허용기준 초과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도영)에서는 2008년 상반기 도내 23개 시,군 중 경상북도 및 22개 시군에서 검사 의뢰한 폐수 배출사업장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검사결과의 주요내용으로는 2008년 상반기 지도점검 및 단속 시 채취하여 연구원으로 의뢰한 613개 사업장의 시료 중 4.7%인 29개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해당기관으로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기준 초과율 5.0%와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기준초과 항목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13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11건, 부유물질(SS) 12건, 총질소 (T-N) 7건, 총인(T-P) 12건, 구리(Cu) 1건, 납(Pb) 1건, 색도 1건, 음이온계면활성제(ABS) 1건, 노말핵산추출물질 (n-H) 2건 등이었다.
기준을 초과한 29개 사업장을 규모별로 분석해 보면, 3건 (10.3%)이 3종(배출량 100~700㎥/일)이고, 나머지는 5건(17.2%)이 4종(배출량 50~100㎥/일), 21건 (72.4%)이 5종(배출량 50㎥/일 이하)인 소규모 영세사 업장이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분석결과 기준을 초과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로 구성된 '환경관리 기술지원 전 담반'을 배출사업장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현지에 출장하여 오염방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 기술을 지도해 줄 계획이며, 더불어 기준을 초과한 항목에 대해서는 행정처리 기간과 관계없이 실험완료 즉시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해당 업소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부과금이 경감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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