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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용 종량제 봉투사용으로 분리배출 유도
김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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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7.09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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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에서는 소각 및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담는 매립용 봉투를 제작하여 시민들의 불편 해소 및 분리배출 유도에 적극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깨진 유리, 사기, 도자기류, 및 뼈다귀, 패류 껍데기 등 잡쓰레기를 담는 전용봉투가 없어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봉투가 찢어지는 등 수거·운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립용 전용 봉투를 제작·공급하여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매립용 봉투는 20ℓ(360원)와 50ℓ(890원) 두 종류로 일반용은 연두색 바탕에 검정 글씨, 공공용 봉투는 청색 바탕에 검정 글씨로 제작되어 7월 15일부터 각 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작 단가는 일반종량제 규격봉투에 비해 비용이 비싸지만,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반봉투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키로 했다.
이에 전주시에서는 매립용봉투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홍보물 및 안내문을 제작 가정과 각 언론사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민에게 다가가는 맞춤형 환경 교육시 매립용 봉투의 필요성에 대해 환경강사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매립용 봉투 사용의 확산을 위하여 마트 등 판매업소 업주가 참여하는 간담회 실시와 각 동 자생단체, 전주시 주부환경 감시단, 여성단체 등의 회의를 통하여 홍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주시내 2,043개소 봉투판매소에 안내문을 배부하여 매립용 봉투 사용 확산을 위한 붐을 적극 조성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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