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예방 차원에서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관내 19개 업소에 대해
대구시는 수인성 전염병 및 식중독 발생지수가 높은 하절기를 맞이하여 위생처리업(물수건) 및 위생용품제조업(종이물수건)을 대상으로 위해예방 차원의 대대적인 위생 점검 활동에 나선다.
이번 위생 점검은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6일 동안 위생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19개 물수건처리업소에 대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영업장의 시설, 위생적 처리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일제히 점검함과 동시에 물수건 및 종이물수건 등을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함으로써 위생적인 물수건이 유통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이번 점검결과 위반영업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구·군에 통보하여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행정처분사항으로는 검사 의뢰한 가검물이 부적합 판정이나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경고 조치된다. 또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한편 물수건 사용자는 의무 준수사항으로 대여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60℃이상으로 보온 또는 10℃이하로 냉장 보관하여야 하며, 가급적 4일 이내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다.
시는 특히 여름철 유행성 눈병, 수인성 전염병에 유의하여 손 닦는 용도 외에 행주용이나 불판닦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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