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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원회 처리결과 합의율 93% 이상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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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7.08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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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 행정부지사 조윤명)는 김해 장유면 거주 ㄴ씨(피해자)가 부산 신항만 배후철도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자신의 화훼시설에서 경작하고 있는 카네이션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동 공사 시공사를 상대로 9천5백만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재정사건과 김해 장유면 거주 ㄱ씨 등 36인(피해자)이 인접지역의 아파트건설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동 공사 시공사를 상대로 1억8천4백만 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재정사건에 대하여 전문가 및 심사관의 현지 확인 및 사실조사 결과, 두 사건 각각 모두가 인과관계가 성립되고 피해가 인정되어 동 사건 담당 재정위원회(5인 합의제)에서 첫 번 사건에 대하여는 "동 사업 시공사는 피해자 ㄴ씨에게 1천9백7십만 원을", 두 번째 사건에 대하여는 "동 사업 시공사는 피해자 ㄱ씨 등 36인에게 2천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각 사건의 피해자 모두 과도하게 피해배상을 요구하는데 대하여 시공사는 입증제시 없이 무조건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피해 시기가 일실(피해자와 가해자간의 다툼 등으로 분쟁조정 신청을 늦게 하는 등)하여 인과관계 규명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남도 조정위원회에서는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과학적인 지식·정보를 활용하여 이를 해결했다.
그동안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1993년부터 2002년까지는 20건, 2003년 8건, 2004년 14건, 2005년 23건, 2006년 15건, 2007년 23건, 2008년 7월 현재 9건 등 총 112건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2008년 7월 현재 처리 중인 9건을 제외한 103건을 조정·처리했다.
분쟁사건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율은 93%로서 상당히 높은데 이는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과 내용이 복합적이고 다양하여 일반인들이 분쟁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인 도민 및 기업가를 위해서 환경 분쟁에 적극 개입하여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과학적인 지식·정보를 활용하여 인과관계를 공정하게 규명한 결과로 보인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의 발달 등으로 인해 날로 증가하는 환경 분쟁 사건에 대하여 현장을 찾아 분쟁해결 방안을 상담하고, 전문성과 과학적인 지식·정보를 토대로 신속·공정하게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서 분쟁 당사자가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고자 행정기관 내에 독립성을 갖고 준사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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