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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폐기물 발생량 크게 줄여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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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7.08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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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울산시는 늘어나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7년 1월부터 재활용 시책 강화 추진 및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통제 기준을 마련, 분기 1회 폐기물의 반입 등을 강력 통제하고 배출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와 지도 단속을 적극 실시한 결과 재활용량이 증가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도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총 27만8,746톤으로, 2005년(25만3,200톤) 대비 10.1%나 증가했었다.
울산시에 따르면 2007년도 성암 · 온산매립장과 성암소각장에 반입된 생활폐기물량은 총 25만1,949톤으로 2006년도에 비해 9.6%(2만6,797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6월 말 현재 발생량은 12만286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1% (6,430톤)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총 3만3,227톤의 생활 폐기물발생량이 감소, 금액으로는 16억5300여만 원(톤당 처리 비용 4만9760원)의 예산을 절약했다.
울산시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통제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유도 및 쓰레기 감량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철저한 분리배출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한 시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홍보 강화와 지도단속을 통한 시민들의 자율 실천의식 변화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울산시는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등 처리비용 절감과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앞으로는 월 1회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반입통제와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배출 정착과 재활용품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폐기물에 대해서도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폐기물 배출 질서를 위반 하거나 쓰레기를 무단투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쓰레기 배출시에는 재활용 가능 쓰레기는 철저하게 분리하여 배출해 줄 것과, 특히 하계휴가철을 맞아 야외 활동 후에는 반드시 쓰레기를 되가져와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 분리배출 규정을 준수하여 쓰레기 감량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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