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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도축고기·가공식품 등 오염 원천 차단에 나서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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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7.07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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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상 처음으로 7월 장마전선이 사라진 뒤 8월에도 비가 계속 내리고 습기가 많은 고온 다습한 여름철로 이어져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는 여름철에 부패 변질되기 쉬운 축산식품을 통한 식중독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소·돼지·닭 도축고기와 우유, 계란 및 그 가공품에 대한 병원성미생물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축산물영업장에 대해서도 생산시설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7월부터 9월말까지 3개월 동안을 '병원성미생물 검사강화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축장 11,568건과 식육판매장 860건, 산란계농장 238건, 축산물가공품 600건 및 항생제 내성균검사 270건 등 금년 사업물량 13,536건 중 40%를 이번 대책기간에 집중 배정하여 탐색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우선, 도내 13개 도축장(소·돼지 10, 닭 2, 오리 1)을 대상으로 주 2회, 육류별로 5건 이상 검사시료를 채취,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 세균인 살모넬라와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그리고 장(腸)에서 출혈을 일으키는 대장균감염증 중 독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대장균 O-157 등 4종의 병원성 미생물 오염에 대해 확대, 검사키로 했다.
올해 처음으로 도내 3,703개 식육포장처리업과 정육점을 대상으로 불시에 방문, 무작위로 고기시료를 채취하고 위생지표 세균인 일반세균수와 대장균수를 측정하여 고기 1그램당 일반세균수 10,000개, 대장균수 100개 이상 검출되는 영업장에 대해서는 위생수준이 낮다고 판단하고 위생지도와 함께 점검·단속을 병행한다.
또, 계란을 통해 사람에서 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살모넬라균(S. Enteritidis)의 오염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산란계 사육농장과 계란집하장 119개소를 대상으로 238건의 계란시료를 수거·검사하여 허용기준을 위반한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식용목적의 날계란 공급을 금지시키고 오염방지대책이 개선되지 않으면 최대 4회 반복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절기 다소비 식품인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가공품에 대해서도 업체의 자발적인 위탁 의뢰검사 120건 이외에 시중에 유통되는 480건을 별도로 수거, 요구르트는 유산균수, 갈아서 만든 분쇄육에서 문제가 되는 대장균 O157, 조제분유의 바실러스균·사카자키균 등 품목별 병원미생물 규격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시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장의 항생제 오·남용과 축산식품을 통한 내성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해 소·돼지·닭의 분변과 고기, 임상재료 207건을 확보하여 식중독균, 병원균 및 일반항생제로 치료가 불가능한 일명 슈퍼박테리아 내성균 검사를 추진하여 항생제 내성균이 확인되면 농가에 검사결과를 환원하여 질병치료에 활용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 관계자는 도축장의 미생물 검사가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되기 이전인 '02년에는 일반세균수가 도축고기 표면 1㎠당 1,000개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00개 수준으로 위생환경이 괄목하게 개선되었다고 들고,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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