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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식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 신고하세요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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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7.04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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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설치자 오는 27일까지 관할구청에 신고, PCBs 함유기기 대상

대구시는 PCBs함유기기 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유입식 전력 장비를 설치한 수용가를 대상으로 7월 27일까지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구·군청 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청소과에서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접수를 받는다.
PCBs(Polychlorinated Biphenyls)는 변압기 등의 절연유에 사용되던 염소계 유기화합물로 발암성, 생식기 장애 유발성이 있는 독성물질로 지난 1979년부터 전기 장비에 전기사업법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스톡홀름협약의 국내 비준(2007.1.25)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2008.1.27)으로 기 설치된 관리대상기기의 경우는 지난 4월 11일부터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규 설치 및 변경 관리대상기기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접수 대상은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 변압변류기 및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모든 전력 장비이다.
신고접수 시 제출서류는 유입식 변압기의 절연유를 지정분석기관에서 분석한 PCBs농도 분석 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한 내에 PCBs농도 분석을 하지 못하면 PCBs농도 미분석 사유를 제출하면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으로 대상시설 소유자는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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