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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등의 금지구역(창릉천, 곡릉천) 단속 강화
김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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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7.02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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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정구상)에서는 자연형 하천 보전을 위해 야영, 취사, 낚시 등이 금지된 하천의 단속을 강화한다.
구는 지난 5월부터 관내 지방2급 하천인 창릉천(17.6km), 곡릉천(13.8km)을 평일과 주말(토․ 일요일)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의 눈을 피해 낚시꾼 및 행락객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이들의 하천 내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곡릉천 휴암보에서부터 지영교 까지 1km구간과 신원교 일원 1km구간에 가드레일(휀스) 설치공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낚시꾼과 행락객이 비교적 많이 찾는 창릉천 방화대교 인근(방화대교~강매펌프장)1km구간에 대하여도 가드레일 설치 공사를 착수하여 오는 7월30일 준공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공사로 하천을 이용하는 행락객들이 눈에 뜨게 줄었으며 다가오는 휴가철을 맞아 행락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에 단속원을 배치하여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자 금년도 추경예산에 하천감시원 용역비를 확보하여 상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에서 낚시하다 적발될 경우 하천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수질 개선과 환경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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