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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 시세의 80%까지 상향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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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7.01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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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강화 따른 감염률 감소추세 때문

전라남도가 소 브루셀라병 검사 강화로 감염률이 0.47%로 대폭 감소됨에 따라 살 처분 보상금 상한액이 기존 시세의 60%에서 80%로 상향된다.
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소 브루셀라병에 감염돼 살처분되는 소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을 현행 시세의 60%에서 80%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농가의 자율방역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시세의 60%로 하향 조정된 이후 약 15개월만에 다시 상향조정된 것이다.
이는 국내축산업 발전대책 일환으로 농가경영 안정 도모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시세의 80%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특히 전국 브루셀라병 감염률이 지난 2006년 1.4%였던 것이 2007년 1.1% 2008년 5월 현재 0.47%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도 한몫 했다.
전남도의 경우 역시 감염률이 2006년, 1.69%, 2007년 0.79%, 2008년 5월 0.30% 등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예방체계가 확립돼가고 있다.
이처럼 소 브루셀라병이 감소추세인 것은 전남도가 2013년까지 브루셀라병 청정화를 달성하기 위해 검사를 강화해온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지난해까지 10마리 이상 사육농장의 암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검사대상을 확대해 한육우 사육 모든 농장의 암소 전 두수에 대해 검사를 의무화하고 가축시장 등에서 거래하거나 도축장에 출하하는 모든 소(거세수소 제외)에 대해서는 검사증명서를 반드시 휴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남도내 한육우 30만 마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검사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1마리당 채혈보정비 7천 원씩 총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 도내 동물병원 개업수의사 154명 등을 방역 가용인력으로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종기 전남도 축정과장은 "소 브루셀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 농가는 외부에서 소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검사받은 소만을 구입하고 구입한 소는 일정기간 격리 사육하면서 브루셀라병 검사 후 이상이 없을 때 합사해야 한다"며 "유산태아 및 후산물은 신속히 소독 후 소각 및 매립하고 시·군이나 축산기술연구소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앞으로도 브루셀라균의 특성상 일반 소독제에 쉽게 사멸되는 점을 감안, 축사 내외의 철저한 소독을 통해 감염가능성이 있는 소의 이동이나 발생농장을 출입했던 차량, 사람에 의한 기계적 전파를 최대한 막아내고 공동방제단의 일제소독의 날 운영을 통해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한 철저한 소독활동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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