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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 수립관련 워크샵 개최
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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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7.01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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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2011~2015) 수질오염총량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3일~4 양일간 대전문화예술의전당(컨벤션홀)에서 환경부, 시·도, 지방 환경관서 및 기본계획 용역수립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관련 워크샵”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염총량제는 유역의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당해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양(허용총량)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광역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은 환경부장관이 정하고, 광역시·도 관할구역 내 총량관리 단위유역 목표수질은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 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이와 따라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07년 12월 낙동강수계, 2008년 2월 금강수계, 2008년 4월 영산강·섬진강수계 광역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고시하였으며, 시·도 관할구역 내 단위유역 목표수질은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신청 전에 자체적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따라서 수립중인 기본계획은 2008년 1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 2009년 상반기 중 검토·승인하게 되며, 시·도지사가 공고한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목표수질 초과지역은 2010년 9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2011년부터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게 된다.
1단계 BOD 총량제에 이어 향후 2011년부터 2단계 총인(T-P) 총량제가 시행되면 2015년까지 3대강 주요 상수원의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 워크샵은 2단계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술적 문제점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1단계 총량제에서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전파, 공유하여 2단계 기본계획을 적기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규정(기본방침, 기술지침 등) 개정에 따라 기술적인 공통사항에 대하여 3대강 수계 용역수행자에게 공동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개최한다.
따라서 동 워크샵에서 수계별 특이사항 등 기술적인 문제에 대하여 상호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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