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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폐석면 관리기준 강화돼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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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7.01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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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오늘부터 폐석면이 지정폐기물로 관리돼 폐석면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고 전했다.
그동안 석면은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암과 석면폐증 등의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페석면은 석면원료가 사용된 건축자재·설비 등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발새하고, 석면 함유제품의 폐기 및 가공 공정에서도 일정부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폐석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폐석면의 석면 함양기준을 정하고 비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관리토록 하였다.
또한, 폐석면 보관 및 운반 시 포대의 구체적인 규격을 설정하고 폐석면의 성상(분진, 고형화 상태 등)에 따른 적정 처리방법도 규정하였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건조 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제품·제품(뿜칠로 사용된 것 포함)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 모아진 분진,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이 폐석면으로 분류되었다.
폐석면 배출자는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신고서에 석면함유 여부를 기재하고 신고해야 하며(위반 시 과태료 30만원), 중량비율 15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철거할 경우에는 석면량, 해체 및 처리계획 등에 관한 서류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한, 100㎏ 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처리 전에 처리 계획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며(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배출자, 운반자 또는 처리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고 처리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미 작성, 허위 작성, 미제출 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제때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 적성 시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폐석면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 및 매립시설 설치기준을 보면 수집·운반 시에는 폐석면 중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운반하고 적재함은 덮개로 덮어야 한다.
보관 시에는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로 2중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해 흩날리지 않도록 보관하고, 고형화되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해 보관하여야 한다.
처리 시에는 분진이나 부스러기 또는 성인의 손아귀로 쥐는 힘에 의하여 부스러지는 것은 고온용융 처리하거나 고형화하고, 고형화되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 석면의 해체·제거 작업에 사용된 바닥 비닐시트, 방진 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 용융처리 또는 고형화로 처리해야 한다.
매립 시설은,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제방 등 적절한 구조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폐석면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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