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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역 가금류 AI방역조치 28일 해제 이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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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16일 수성구 만촌동 AI 발생 방역지역의 해제에 이어 경북 경산 갑제동 AI발생 (경계)지역에 포함된 관내 농가(18호)의 가금류에 대한 AI 정밀검사에서도 이상 없음이 확인되어 지난 28일자로 관내 전 지역에 대한 가금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하였다고 밝혔다.
그 동안 대구시는 수성구 만촌동 AI발생 방역지역에 대해 AI발생 확인 즉시 동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지 반경 3km내에 사육하고 있던 4농가의 가금류(닭·오리등) 전 두수(1,004수)를 살 처분하였고, 반경 10km 내의 가금류에 대한 이동제한을 위해 방역이동 통제초소(14개소)를 운영하는 등 주요도로에서 가금류 통행 차량에 대한 소독 등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왔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발생했던 AI 발생지역의 가금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6월 29일 경북 경산을 마지막으로 모두 해제하였다고 발표했다.
또 그동안 발효되었던 가축질병분야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해제하고 국제수역사무국(OIE)규정에 따라, 마지막 발생지역(경산)의 살 처분·소독조치가 완료된 날(5. 15)부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8. 15)에 OIE에 AI청정국 회복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AI 방역조치 해제 후에도, 전국적으로 연중 AI 상시방역체제를 유지하고 가금류 사육농가 중심의 자율적 차단방역 및 소독예찰을 강화하는 등 AI 추가발생을 막기 위한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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