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서는 최근 매일 치솟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저장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어 석유제품 판매업소(주유소등)에 대한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시간대 토·일요일 및 평일 야간시간대에 유사석유제품의 판매 및 유통이 우려된다고 판단되어 유사석유제품의 판매가 근절될 때까지 市와 한국석유품질관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불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3월 흥덕구청 대회의실에서 우리시관내 석유제품 판매업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사석유제품 판매근절" 교육을 실시했으며,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소에 대한 강력한 처벌된다.
청주시의 지난 2007년도 유사석유제품판매업소에 대하여 총269개소를 점검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유사석유을 저장·판매한 2개소를 적발 하여 형사고발과 병행하여 행정처분(사업정지 2월)을 처분, 올 6월 현재 총 84개업소을 점검하고 적발업소 흥덕구 강서동 소재 D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사업정지 2월)했다.
앞으로도 市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각종언론에 보도함으로서 유사석유 판매가 지역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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