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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시행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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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6.25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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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에서는 장마철 등 집중호우시 사업장내에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 리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 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집중호우 기간을 전후하여 사전홍보·계도, 유관기관 합동 특별점검 및 감시활동 강화로 오·폐수, 유독성물질 등의 불 법배출 행위를 차단하고,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계획'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이번 특별감시계획은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1단계는 사전계도 및 홍보 단계로써 특별감시 세부계획을 홈 페이지, 반회보, 지역신문, 현수막, 언론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환경관리 취약 배출업소에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 대표자·환경 관리인 간담회 등을 실시키로 했다.
2번째 단계는 지도·점검 단계로써 야간·공휴일 등 취약시기 점검강화와 최종 방류구, 공장주변 우수로 등을 수시 확인하고 장마철 특별감시반을 구성하여 상수원 수계, 공단주변 하천 등 중점 감시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키로 했다.
3번째 단계는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이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하수관거, 하천, 호소, 도로변 등의 적체 오염물질을 신속히 수거하여 2차 환경오염을 최소화키로 했다.
경북도 김동성 환경정책과장은 “수질오염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도민에게 수질오염·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로 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신고자에게 사안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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