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구, 주유소 등 39개소 대상 홍보
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양영숙)는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사업장을 대상으로 토양오염도검사를 받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은 주유소 등 석유류 저장시설과 유독물 저장시설 등으로,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1~3년 주기로 토양오염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구에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토양오염도검사를 제때 받지 않아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토양오염도검사를 안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토양은 한 번 오염되면 복원이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유소 등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토양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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