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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에 자동차세 1년치를 납부하시면 5% 절세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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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6.24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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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3월 4,225명 8천3백만 원 세부담 경감

서귀포시에서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연납신청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1월에 1년치를 자진 납부하는 납세자에게는 자동차세 연세액의 10%의 경감 혜택이 있고, 3월 신청시는 7.5%, 6월 중에 신청시는 5%를 경감하고 있으며, 또한 3년이상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령에 따라서 각각 5∼50%까지 경감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쏘나타 비영업용 승용차 1998cc인 경우 6월과 12월에 각각 259,740원씩 총519,480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1년 치를 6월 중에 자진 납부하면 25,980원이 공제된 493,5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올해 1월과 3월에 4,225명에 838백만원을 자동차세 연납 자신신고 납부받아 83백만원의 세금부담을 경감해 준 바 있으며, 신청방법은 이달 말일까지 서귀포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서귀포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를 지난 6.1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 56,497명에 대하여 4,866백만원을 부과하고 각 가정마다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으며 이달 말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 등에 자진납부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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