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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간판 자진신고하세요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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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6.24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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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31일까지 자진신고하면 합법화, 행정처분 유보키로

파주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무허가, 무신고 간판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광고물 규격, 수량 등 법적 요건은 구비했으나 신고나 허가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요건구비 광고물이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기간동안 자진신고를 할 경우 합법화는 물론, 합법화가 불가능한 원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광고주가 자진해서 정비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강제 철거 등의 행정처분을 유보할 계획이다.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연중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는 파주시는 이번 ‘무허가 간판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요건구비 광고물을 합법화시킨 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옥외광고물 관리 및 개선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파주시 광고물정비팀장은 “이번 조치로 요건이 구비된 광고물임에도 법 규정을 몰라 신고나 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불법광고물로 적용된 광고물이라도 간단한 신고만 하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다”며 신고를 못한 광고물 주들에게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무허가 간판에 대한 자진신고는 파주시 광고물정비팀 및 읍면동 미관질서팀에 마련된 전담창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시는 금년 말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후 내년부터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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