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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물류대란으로 ‘환경규제 완화’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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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6.23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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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가 천정부지로 폭등하면서 우려하던 물류대란이 현실로 다가왔다. 화물 ,연대가 연료 값 인상 때문에 적자운영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파업을 단행해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전국 화물트럭 차주모임인 화물 연대는 조합원 투표로 파업을 결의 하면서 물류대란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당황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환경규제를 완화’해서라도 물류대란을 막아야한다는 발언에 환경단체나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갈수록 열악한 환경을 보호하는 일도 어려운데 물류대책에 환경완화 문제가 왜 등장하느냐는 반발이다.
정부는 화물운송 중단이 몰고 올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화물연대의 요구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더 내놓을 대안이 없다고 환경문제를 거론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노후 된 화물자동차는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주범이며 불법자동차로 이의 개선책에 행정당국이 고심해온 터다.
화물자동차에 대한 환경 인센티브는 대기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의무시설 유예, 과적 등 불법운행 차량의 단속완화, Co₂가스배출완화 등이다.

화물 자동차의 적자운영

사실 화물운송 실상을 들여다보면 화물연대 측의 요구사항은 어느 것 하나 쉽게 풀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들이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것은 유가 폭등이었지만 화물트럭 차주들은 고질적인 업계 관행으로 이미 불만이 팽배해 있었다. 개별 영업을 하는 차주들은 물량확보를 위해 주선업자들에 의존하고 있었다. 화물을 배정 받으려면 보통 운송대금의 30%를 주선료로 지급한다. 여기에 각종 비용을 빼면 차주 손에 들어오는 돈은 60%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름 값까지 오르자 일할수록 손해를 보는 처지가 돼버린 것이다. 차주들은 최저 운송료를 미리 정하는 ‘표준 효율제’ 도입을 대안으로 주장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수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원리를 정부스스로 깨야하기 때문이다.
만성적인 화물차 공급초과현상도 문제다. 정부는 유통 물량 증대에 따른 공급부족을 예상하고 2004년 기존의 화물차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꿨다. 그 후 화물트럭의 수는 증가했지만 수요가 따르지 못해 출혈경쟁까지 낳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등록제로 되돌리자는 의견도 있지만 규제완화라는 경제방침과 상치된다.
정부는 차주들의 이런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해법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예컨대 일부 전문가들은 과잉 공급문제를 푸는 방법의 하나로 전직을 전제한 보조금지급을 제안한다. 차령이 오래된 화물차를 폐차하고 새 일자리를 찾는 차주에게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대화와 함께 비상 수송수단을 확보하는 등 만일의 물류대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물가 상승으로 모두가 고통 받는 비상시국이다.
쇠고기 문제로 나라 전체가 들썩이는 상황에서 물류대란 까지 일어난다면 국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 화물연대도 주장할 것은 주장하되 국민화합 차원에서 고통을 분담하려는 애국심을 발휘해 주길 비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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