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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나서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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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6.20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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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우천 시 오염물질 유입 등 감시

대구시는 장마철 집중호우기간 중에 발생하기 쉬운 사업장내 방치된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감시를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실시하기로 하였다.
대구시는 이번 특별감시활동을 장마초기, 장마기간, 장마 후 등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방침이다.
먼저 장마초기인 이달 하순까지는 기업에서 보관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환경오염물질이 하천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환경오염물질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협조 공문발송과 환경기술관리인 간담회 등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잦은 비가 예상되는 7월중에는 재난위험시설, 상수도보호구역, 폐수다량 배출업소, 도금업소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와 축산농가 등을 중심으로 환경순찰과 함께 민간 환경감시단원들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마 후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하여 복구와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타 등과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중 호우 시에는 시와 구?군 9개소에 수질오염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고 대구지방환경청,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오염사고 발생 등 유사시 신속히 대처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에 적발되는 폐수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등 고의적ㆍ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위반업소는 언론과 시, 구ㆍ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토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영세사업장의 환경기술이 부족하여 폐수처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관계 전문가와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며, 장마기간 중에 파손 또는 유실되어 환경시설의 가동이 어려운 사업장은 조기에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자금을 융자 알선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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