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구, 소음원 관리에 적극 나서
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양영숙)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개정으로 동일건물 내의 소음도 규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단속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이전에는 동일건물 내에서는 소음피해가 발생되더라도 법적규제가 불가능하여 소음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소음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헬스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음악교습학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등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들 업소는 용도지역과 시간대별로 40dB(A)~55dB(A)의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건물 내에서 발생된 소음이 건물 밖의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만 규제가 가능하였으나, 이번 법개정으로 동일건물 내의 소음에 대해서도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는 소음발생원을 적극 관리함으로써 정온한 생활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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