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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앞두고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에 나서 이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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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옴에 따라 7월 말까지 집중호우를 틈탄 오·폐수 유독성 물질 무단방류 등 각종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장마 기간에는 통합점검반(3개 반 18명)을 편성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60개소에 대하여, 1단계(6.20 이전) 사전계도 및 홍보, 2단계(6.23∼집중호우시) 집중 지도단속 및 취약업소 위주로 순찰강화, 3단계(장마 후)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 유실된 배출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으로 나누어 특별단속과 감시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우기를 틈탄 오염물질 불법 방류 등 환경오염행위가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 등 관계법에 의거, 강력하게 대처하는 한편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위반업소의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폐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수도나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류하는 사업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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