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정화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7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관리업체 관계자 및 담당공무원 7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강의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전문연구사로 재직하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장영호 연구사를 초빙하여 오염물질 유입에 대한 시설물 관리방안 및 대용량(50ton이상) 시설물의 총인, 총질소 제거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에 참석한 관리업체 대표 김모씨(42세)는 “시설물의 관리방법 등 기술 분야의 현장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의 교육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간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건에 대하여 시공전 보호벽을 설치하고 신고된 제품의 적합여부를 담당공무원이 현장 출장하여 확인하는 사전검사제도를 시행하여 시설물의 부실시공 방지 및 오(하)수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