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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완화 물꼬’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강력 반대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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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6.12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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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낙연 국회의원)는 새 정부가 꾸준히 강조해 온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08.6.11 제 7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적극적인 기업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47개 과제의 “기업환경 개선 추진계획”을 의결 발표하면서 수도권 창업기업 3배의 취·등록세 중과세 완화 등의 수도권 규제완화내용이 포함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일괄 개정처리 될 것으로 알려 짐에 따라 선 지방대책 없는 수도권규제완화 절대 불가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밀어붙이기 식의 일방적인 정부정책에 큰 우려를 표명하고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비수도권의 생존권확보차원에서 강력 대응 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기업환경개선’ 내용 중 지난 73년부터 35년간 수도권 과밀 완화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수도권 규제의 경제적 근간이었던 수도권 창업기업의 취·등록세 중과규제가 해제되고 비수도권과 동일 세율이 적용됨으로써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지방이전 혜택이 없어지는 것을 떠나 수도권규제완화의 신호탄이 될 내 용으로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최근 한나라당 민생 대책특위에서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덩어리규제개혁’주장과 맞물려 새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를 빌미로 한 수도권규제완 화가 금년 하반기 봇물 터지듯 할 것으로 크게 우려된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와 함께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주변에 대한 공장신설가능업종이 현행 61개 업종에서 산업집적법에서 정한 내연기관 제조업, 철강선 제조업 등 96개 첨단 업종이 추가됨으로서 그 우려를 더하고 있으며 더구나 정부가 하반기에 내놓을 추가대책에는 수도권규제완화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을 예상됨에 따라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김관용 경북지사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우리 지방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은 불문율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기업환경개선‘에 대해서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취·등록세 중과규정 등 비수도권에 치명적인 정책의 일방적인 추진을 반대한다면서 정부도 이제는 혁신도시 논란과 같은 균형발전 의지에 대한 국민적 혼란을 초래하거나 지방의 공동화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수도권과 공정한 경쟁위해 획기적인 배려를 통해 먼저 지방을 살릴 대책을 내 놓고 그 후에 지방과의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수도권규제완화를 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방도 사람이 사는 곳임을 망각하는 어떠한 정책에도 비수도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간과하지 말고 납득할 만한 지방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 6월10일 전남 나주에서 전국 70여개 기관단체와 주민 등 5천여 명이 모여 지방 살리기 및 혁신도시건설 촉구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등과 긴밀한 협조로 대응논리 개발, 토론회, 세미나, 전국순회 반대집회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지방 말살정책에 대한 논리적·체계적인 대응으로 몸을 던져서라도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훼손을 막아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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