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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4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김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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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6.10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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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 적발시 7년 이하 징역·1억 이하 벌금 등 엄중처분

전라남도가 10일부터 4일간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판매행위 등에 대해 도·시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단속에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할인마트와 소규모 수산물 판매장, 지역 특산물 판매장 등에서 김, 명태, 굴비, 갈치, 농어, 광어 등 반찬용과 횟감용 활어 및 지역 특산품 등 국내산과 수입수산물 전반의 품목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단속을 통해 최근 발생한 AI 조류독감 및 미국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논란과 관련 수산물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수입 수산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국산으로 둔갑한 수입 수산물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근절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적발된 업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최소 5만원부터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관계기관의 지도·단속만으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완전히 정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 단체나 일반 국민들이 수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및 홍보에 적극 나선 결과 올 1분기 적발건수는 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 적발됐던 125건보다 270% 감소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및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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