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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산자원 조성의 달’ 지정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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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5.29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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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에서는 최근 급격한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어업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오는 6월을 '경남 수산자원 조성의 달'로 지정하고 대대적인 수산종묘방류와 방류 종묘의 적극적인 보호활동 강화 및 어초어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폐어망 제거작업을 실시하는 등 수산자원 회복에 발 벗고 나섰다.
경남도의 이 같은 노력은 어업인의 직접소득을 올리기 위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매년 50억 원씩 총 200억 원을 수산종묘방류사업에 획기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나 아직도 방류한 수산종묘를 비롯한 어린 고기를 포획하는 등 일부 어업인 들의 인식부족을 제고하여 수산자원회복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경남도가 어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어업인 94%가 수산종묘방류가 직접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또한 많은 어업인이 방류된 어린고기 보호를 위하여 방류해역 주변에 대하여 일정기간 어구사용 제한과 단속활동 강화 등을 요망한 바 있다.
이번 6월의 '경남 수산자원 조성의 달'에는 볼락, 감성돔, 전복 등 4백 57만 마리의 어린고기가 일제히 방류되며 방류해역 주변에는 지난해 어업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1개월 동안 통발, 자망어업을 금지하여 방류된 어린고기가 일정기간 보호를 받도록 하고 횟집, 시장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지도단속 활동도 병행하여 어린고기가 불법으로 포획되어 매매되지 않도록 감시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남도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조하여 인공어초 기능을 저해하고 있는 폐그물 수거사업을 실시하는 등 어초어장의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 생태계 복원 모니터링 조사” 및 “방류효과조사”도 병행하여 체계적인 수산자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사라졌던 “대구”가 꾸준한 자원조성으로 경남해역에 다시 돌아와 겨울철 어업인의 주요 소득원(2천만 원/가구당)으로 자리 매김한 것과 같이 성공적인 수산자원회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산자원조성에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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