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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토지 공시지가 작년 대비 4.5% 상승
김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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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5.27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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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의 토지 개별 공지시가가 지난해에 비해 4.5% 상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남도내 토지 404만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지가수준은 제곱미터당 평균 6천8원으로 전년 대비 4.5%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가 조성중인 나주시가 9%의 가장 높은 상승을 보였고,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시(7.9%)와 나도단지가 조성되는 장성군(7.9%)이 다음을 이었다. 가장 낮게 상승한 지역은 0.9%가 상승한 진도군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내 최고지가는 여수시 교동 275번지 등산용품 판매점과 순천시 남내동 63-3번지 스포츠용품 판매점으로 제곱미터당 45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고흥군 도양읍 시산리 산822-2번지 임야로 제곱미터당 103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시군별로 단위면적(㎡)당 가격을 조사해 5월 31일 결정·공시하며, 토지관련 과세표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올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시군별로 최종 결정·공시되며, 토지소유자에게는 우편으로 개별 송부하고, 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1일부터 시·군 민원실에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서 공하는 이의신청 서식을 이용해 6월 3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조정·공시하고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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