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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멀칭용 폐비닐 집중 수거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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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5.26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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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7월 10일 집중 수거, 수집단체 및 개인에겐 보상금 지급

남해군이 마늘 수확이 끝나는 다음달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5주 동안을 마늘 멀칭용 폐비닐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해 전량 수거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마늘 수확 후에 대량으로 발생되는 폐비닐을 집중 수거기간 내에 전량 수거함으로써 농촌지역 환경오염 방지와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마을회관이나 공터 등 군내 210여 곳을 폐비닐 임시 보관 장소로 지정해 이곳에서 모아진 폐비닐을 다음달 10일부터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합동 수거에 나선다.
자원공사는 고현면과 설천면 지역을 맡고, 군은 이 지역을 제외한 8개 읍면 지역을 일정별로 나눠 수거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군은 자발적인 폐비닐 수거를 장려해 폐비닐이 농경지 주변 등에 불법 소각,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폐비닐 수집단체와 개인에게는 보상금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에 폐비닐 수집 보상금 9200만원을 확보하고 수거 폐비닐 kg당 60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매년 폐비닐 수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 부녀회는 폐비닐 수집을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과 함께 목돈의 마을기금도 마련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폐비닐 980톤을 수거했던 부녀회는 수집 보상금 6000여만 원을 지원받았다.
군은 폐비닐을 배출할 때에는 흙이나 자갈, 잡초 등 이물질을 잘 털어 포대에 담거나 적당한 크기로 말아서 지정 장소에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집중수거 기간 동안 폐비닐을 배출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폐비닐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면 장마철에 배수로나 다리의 교각을 막아 대규모 재난을 불러일으키고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지정된 장소에 전량이 수거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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