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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내 용적율 확대 도시계획조례 개정 이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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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입법예고 거쳐 9월 시행 예정
청주시는 청주산업단지의 부족한 공장용지 해소와 재구조화 촉진을 위한 청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일반 공업지역의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산업단지는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고, 용적률도 300%에서 350%로 대폭 조정할 계획이다.
이로써 기존업체의 신규투자 및 아파트형 공장유치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등록문화재 제도의 자발적 참여를 도모하고 그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등록문화재가 소재한 필지에 대하여는 해당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120%까지 완화시켜 줄 계획이다.
또한 권한위임에 따라 청주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같이 개선·보완할 방침이다.
한편 이 조례는 6월 입법예고와 의회의결을 거쳐 올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폐율이 상향조정 되면 현재 산업단지 총면적 124만평 중 건축이 가능했던 약 87만평(70%)에서 약 99만평(80%)으로 약 12만평정도 건축면적이 확장돼 신규건축 및 증축이 가능 산업단지 내 기존 중소기업들의 신규투자 및 재구조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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