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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 소음·일조 피해 배상하라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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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5.23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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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강원도 강릉시에 거주하는 김 모 씨 등 154명의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일조·조망 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피신청인 (주)A사로 하여금 91,965,9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해안변에 형성된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유한 주택지역에서 6~15층 높이로 신축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자 공사장과 인접한 주택의 주민 154명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 피해보상과 함께 건물 균열·일조·조망·사생활 침해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한 사건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이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소음이 79db(A)로 나타나 소음 피해 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한 김 모 씨 등 56명에게 1인당 190,000원~460,000원씩 총 19,718,9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고 그밖에 진동, 먼지, 건물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일조방해 피해건에 대해서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일조분석보고서(B대학교)에 의거 일조 시간이 종전보다 약 218분~480분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대법원 판례상 일조피해의 수인한도(동짓날 기준 총 일조 4시간, 연속일조 2시간)를 충족하지 못한 김 모 씨 등 18명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주택별로 1,394,000원~11,072,000원씩 총 65,247,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조망저해는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조망으로 이정할 수 없어 배상하지 않았고, 사생활 침해는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환경피해에 해당하지 않아 판단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 19,718,900원과 일조 피해배상 65,247,000원 및 일조 분석비용 7,000,000원을 포함한 총 91,965,900원을 배상토록 결정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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