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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돼지피해 배상결정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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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5.23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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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산, 성장지연 등 2,500만원 배상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전북 정읍시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유 모 씨가 인근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돼지가 유·사산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시공사인 A건설(주)로 하여금 2,538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정읍시에서 돼지 약 1,700두를 사육하는 유 모 씨가 국도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사육중인 돼지가 폐사하고 유·사산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시공사인 A건설(주)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시공사가 도로 공사장 지역과 신청인의 돼지 축사 인근에 가설방음벽을 설치하는 증 소음저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공사 장비 가동 시의 소음도가 55~67데시벨로 평가됨에 따라 피해를 인정하였다.
가축의 경우 사람보다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60데시벨 이상의 소음에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2002.12. 중앙환경분재조정위원회)"결과와 가축분야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그 피해를 인정한 것이다.
피해배상액은 돼지의 모돈 폐사율 5%, 유·사산 및 자돈의 압·폐사율 5.1%, 성장지연 및 번식효율 저하율 7.5%, 약품사용비 7.5%를 인정하였고, 모돈 및 육성돈의 두수와 성돈 및 자돈의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경우와 같이 도로공사 시 발생되는 소음이 60데시벨을 넘을 경우 돼지 등 가축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설계나 시공 시에 가축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음저감에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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