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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태평양 다랑어류(참치) 자원 보존 조치 강화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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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5.22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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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요 횟감용 눈다랑어를 대상으로 연승어업이 동부태평양에서 조업 중이나 이들 다랑어 자원에 대한 보존조치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의 자원보존 결의안(C-04-09 및 C-06-02)은 선망어업에서는 6주(42일간)의 금어기를 실시하고 연승어업에 대해서는 눈다랑어 총허용어획량(TAC)을 57,254톤(우리나라 12,576톤)을 설정하고 있다.
올해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미국 라호야에서 개최된 제9차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자원평가 검토회의에서 사무국 소속 과학자들은 2007년 자원평가 결과를 근거로 현 수준의 어획노력량을 유지할 시에는 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평가하고,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에 대한 보존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동 권고안은 연승어업에 대해서는 눈다랑어 총 허용어획량을 17% 감축하고, 선망어업은 동부태평양 전역에 6월 10일~9월 11일까지 12주간 금어기 설정(현재는 6주)하고, 연근해역(94o-110oW, 3oN-5oS)에 9월12일~12월 31일간 금어구를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 권고안의 채택여부는 오는 6월 23일~27일간 파나마에서 개최되는 제78차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에서 새로운 자원보존 결의안으로 채택 여부가 결정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오는 6월 파나마에서 개최되는 제78차 IATTC 위원회에서는 일본, 대만 등 연승어업국과 공동보조를 통해 결의안 채택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선망어업의 금어기 연장 및 금어구 설정이 중서부태평양에서 주로 조업하는 우리나라 선망어업에 미치는 영향과 연승어업 눈다랑어 총 허용어획량 감소가 우리나라 연승어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에서의 결의안 채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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