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 기본부과금 부과를 위한 굴뚝 시료채취를 14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1개반 4명의 시료채취반을 구성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2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인 먼지와 황산화물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료를 채취해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게 된다.
주요대상 시설은 배출 가스량이 많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노후된 사업장과 보일러 시설 및 건조 탈사시설 등이다.
시는 확정배출량 분석 결과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자에게 상반기 대기기본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초과부과금을 부과하고 상반기 대기기본부과금 부과자료로도 활용하게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올 여름은 잦은 오존주의보 발령이 예상돼 대기배출시설 점검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 된다"며 "이번 굴뚝시료채취를 통해 대기배출시설 영업자에게 대기배출시설의 적정관리를 유도함은 몰론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더 인식시켜 대기오염물 저감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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