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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김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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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5.14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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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물고기 '산란기'를 전·후한 취약시기에 진양호내의 불법어로 행위 등 상수원 오염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진주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 합동으로 물고기 '산란기'를 전·후하여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실시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어로행위와 수달 서식환경 저해요인 등이며, 이들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지도·단속, 순찰활동 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신고전화 :국번 없이 128번)운영 등 다각적인 감시방법이 동원된다.
이번 합동 단속활동은 수면과 육상부분 2개 지역으로 나누어 실시하게 되며 수면지역은 진양호 감시선을 이용하여 삼중자망 등을 이용한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육상지역은 감시차량을 이용하여 낚시를 이용한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합동단속결과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상습·전문 범에 대하여는 검찰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법정최고형(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진주시는 이번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 합동단속을 통해 양질의 상수원수 확보와 수달의 안전한 서식환경조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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