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양영숙)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일산 중앙로 및 일산로변 전면공지의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면공지는 보행자들의 보행을 위해 제공되는 편의 되는 공간으로 건축을 할 수 없는 일종의 건축 한계선으로 이번 점검은 건축지도담당을 반장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도로변 전면공지의 조경수에 대하여 고사목 방치, 임의 훼손여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증축, 물건적치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점검결과 전면공지 내 조경수 고사 및 훼손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자진원상복구 등 시정을 유도하고 미 이행시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시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며, 전면공지 내 물건적치 등은 미관 및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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