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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오존(O₃) 경보제 운영키로
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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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5.08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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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농도 기준초과 시 경보발령으로 주민피해 최소화

충청남도는 하절기에 집중하여 높게 발생하는 대기 중의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속하게 도민에게 알림으로써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존경보제를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시행한 오존경보제는 천안시 원성동과 백석동, 아산시 모종동, 서산시 동문동과 독곶리, 당진군 난지도와 정곡리 등 7개소 대기측정망의 오존(O₃) 측정치가 오존경보 발령기준(0.12ppm)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별 오염도에 따라 오존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로 구분하여 발령하게 된다.
또한, 신속한 전파체계가 유지되도록 오존경보제 상황실을 도 환경관리과, 도 보건환경연구원, 시·군에 설치되어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근무 조를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오존경보 발령 시스템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지역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된 측정치를 가공하여 '실시간대기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시간 각 지역 오존농도 측정 자료를 상황실에 제공한다.
이에 도 상황실에서는 웹서비스 또는 SMS(휴대폰 문자 메시지 전송시스템)를 통한 오존농도 상황을 상시 감시하여 기준초과 시 오존주의보·경보·중대경보를 발령하고 방송 등 각종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주민이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오존경보 단계별 행동요령으로 오존주의보(0.12ppm이상) 발령 시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등 실외활동 자제, 오존경보(0.3ppm이상) 발령 시 실외활동 제한, 유치원·학교의 실외 학습 자제, 사업장은 연료사용량 감축, 오존중대경보(0.5ppm이상) 발령 시 실외활동 금지, 자동차 통행금지,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유치원·학교 등 실외 학습 중지 또는 휴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오존경보제 시행으로 도민의 건강관리와 동식물 피해예방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존경보 발령시 방송자막 등을 통한 안내에 따라 행동하여 줄 것과 오존농도 저감을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 자동차 공회전 삼가, 자동차에어컨 사용 최소화 등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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