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이동완)에서는 수도법 개정으로 인해 2001년 9월 27일 이후 건축물중 공동주택, 상가, 공공시설물 등의 급수설비(양변기, 수도꼭지)에 대해 의무적으로 절수설비를 설치토록 되어있으나 수도법 개정이전 건축물은 절수설비가 구비되지 않아 2001년부터 사업을 착수 완료목표 연도인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간 전주시에서 추진한 절수기는 전체 목표개수 595,000여개의 80%정도인 474,000여개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도 사업비 5천백만원을 투자하여 약 30,000여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법 개정 이전의 공공주택 및 상가, 공공기관 등에 절수기 설치대상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5월부터 10월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본 사업으로 인하여 물 절약을 생활화하고 물의 소중함을 인식시켜 21세기 물 부족사태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금년도 절수기 설치사업 효과로 전체수용가에서는 약 2억 원 정도의 수도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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